■ 재고자산
→ 상품, 제품, 반제품, 재공품, 원재료, 소모품 등을 지칭
동일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영업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.
i.e.) 일반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, 건물 등 → 유형자산
부동산매매업종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, 건물 등 → 재고자산
cf) 시세 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위해 소유, 장래 용도 미결정 부동산 등 → 투자부동산
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
매입원가,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
cf.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원가: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,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발생하는 보관원가,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, 판매원가 등
■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
1. 수량 결정
(1) 계속기록법 : 기초수량+매입수량-판매수량=기말수량
(2) 실지재고조사법: 기초수량+매입수량-기말수량=판매수량
수학적 식으로는 그냥 동어반복에 불과하나, 역산해서 도출해내는 결과값(기말수량/판매수량)과 실제로 측정하는 수량(기초수량, 매입수량, 판매/기말수량)에 차이가 있다.
2. 단가 결정
(1) 개별법
(2) FIFO(선입선출법)
(3) LIFO(후입선출법)
(4) 평균법
(+계속기록법 = 이동평균법)
(+실지재고조사법 = 총평균법)
if 물가 상승,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많거나 같을 시에,
기말재고액: 선입선출법>이동평균법>총평균법>후입선출법
매출원가: 선입선출법<이동편균법<총평균법<후입선출법
(당기순이익은 매출원가의 반대방향, 기말재고액과 같은 방향)
3. 저가법 평가
MIN(취득원가, 순실현가치)
*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의 경우,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도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된다면 감액하지 않는다.
재고자산감모손실의 회계처리
(차) 재고자산감모손실 xx (대) 재고자산 xx
재고자산평가손실의 회계처리
(차) 재고자산평가손실 xx (대)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 (재고자산의 차감계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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